프랑스의 정치제도1.대통령제의 프랑스 프랑스의 국명 통칭은 프랑스(FRANCE)이며, 공식 국명은 프랑스공화국(LA REPUBLIQUE FNCAISE, THE FRENCH REPUBLIC)이다. 1958년 10월 5일, 헌법을 개정하고 제 5공화국을 성립하였으며, 96개의 DEPARTMENT(데파트먼트) 해외 식민지 영토인 TOM, DOM(똥돔)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 5공화국하의 프랑스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행정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7년의 대통령이 주로책임진다. 대통령(선출방법 국민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차투표에서 절대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투표에서의 상위 득표자 2명중 다음 두번째 일요일에 결선 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다음 임기를 위해 재선될 수 있는데, 재직중에 사망하든가 사임할 경우 대신 들어설 부통령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하고 수상은 내각의 선정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수상은 각료들을 대통령에 추천하는데 각료 수는 때에 따라 12명에서 거의 50명 까지로 늘어날수 있다. 대통령과 수상 사이의 권력 분담이 애매할 때가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대통령은 정책의 강령을 세우고 수상은 여러 각료들과의 상의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골이 수립한 전례에 따라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만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외무 장관을 직접 감독한다. 2.의회 입법기관(국회)은 양원제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국회는 직접 선거로 당선된 5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49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임기는 9년이며 3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으나 하원과 같은 정도의 입법권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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