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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종합토지세에 관한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종합토지세에 관한 고찰.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01 / 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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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종합토지세에 관한 고찰1. 의의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에 대하여 초과누진과세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독립세이며,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한다.2. 납세의무자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제1호).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의 시기가 도래된 상태에 있는 자를 뜻한다. 즉,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시기가 완성되었다면 신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후에 취득시기가 완성되었다면 전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그러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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