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분류 생활법률 제명 相續의 效力과 相續人의 保護制度에 대하여 Ⅰ. 머리말 가족이 사망하면 財産相續의 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상속은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유언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럴 경우 유족들은 상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칫하면 분쟁에 휘말리기 보통이다. 이에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相續과 相續法의 意義와 效力 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이란 사람이 사망시 남긴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포괄적이고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제1003조). 이때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의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임차권, 저작권 등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재산까지 일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승계한다”라는 의미는 법으로 정한 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사실을 모르고 있든지 또는 상속받고 싶은 마음이 있든 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다. Ⅲ. 相續의 開始始期와 場所 재산상속의 개시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가 된다(제997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해야만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물난리, 화재, 비행기추락사고 등 사변에 있어 사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인정한 사망의 시기가 상속개시의 시기가 된다.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