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분류 비교정부론 제목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의 국회의 조직과 권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序 論 프랑스의 제4공화국 헌법은 의회중심주의에 치우쳐서 정국은 항상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무엇보다도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의회 안정세력의 구축의 실패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충분하였다. 1958년 9월 28일 드골정부에 의해서 초안된 新憲法은 그대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승인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5일 공포되었는데, 이 헌법이 바로 제5공화국 헌법이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부지위를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국회권한을 약화시키게 된 것은, 제4공화국 시기에 경험하였던 정국 불안정에 따른 정부지위의 약화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라고 하나, 제4공화국에 비하여 의회의 권한이 대폭 제한된 합리적인 의회주의가 구현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면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의 國會의 組織과 權限, 政府와의 關係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프랑스 國會의 組織 국회는 하원 중심의 兩院制이며, 上院은 단지 심사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國民會議와 參議院(원로원)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국민회의는 제3공화국에서부터 조직되었으며,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성문헌법인 1791년 9월 3일의 제1헌법은 입법권의 담당자를 입법원이 구성하는 國民會議로 하여 單院制를 채택하였다. 1. 國民會議 프랑스의 국민회의는 적접, 보통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國民會議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 憲法下에서는 대의원과 원로원의 합동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民會議는 원래 프랑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國家機關을 의미한다. 제5공화국에서 국민회의를 주권의 행사기관으로 간주하는 사실은, 정부의 議會解散權이 국민의회를 주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정부불신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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