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 과제 《1948년 국회의 법적 성격》 지도교수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 1948년 국회 구성과 헌법제정경위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하여 자주국가로 전환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의 헌법이 제정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헌법의 정당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경위를 살피고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광복 직후에 남북한은 소련과 미국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각기 군정이 실시되었고, 사회의 혼란상과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신탁통치 또는 유예기간으로서의 위탁 통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소공동위원회는 남북한 각각의 신탁통치를 결의하였지만 이것이 결렬되어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고,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북한은 선거인단의 입국을 거부했으므로 남한에서 5·10 총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되었고, 국회는 곧바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의 제정에 충실한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 나갔다. 즉,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원들 중 헌법기초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헌법안을 심의하여 작성하게 되었고, 그 중 ‘유진오·행정연구회 합작안’이 유력하게 채택된 가운데 ‘권승렬안’을 참고하는 내용의 헌법안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헌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48년 7월 12일 헌법으로 확정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헌법을 제정한 48년 국회의 성격을 고찰해 볼 때에, 48년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헌법제정회의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국민적 정당성을 갖춘 회의였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48년 국회는 제정회의와 국회의 이중성을 갖지 않고, 총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후로 헌법 제정·공포까지는 오로지 헌법의 입안과 심의, 공포에 관한 사항만을 결정한 헌법제정회의로서의 기능에 충실했고, 이후 헌법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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