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人隱匿罪(Strafvereitelung, Begünstigung, accessory after the fact)는 벌금 이상의 형에 該當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犯人隱匿罪는 逃走援助罪와 함께 犯人 자신을 도피시킴으로써 일종의 犯人庇護罪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점에서 物的·人的 證據를 은닉 · 도피시키는 등의 형태로써 일종의 犯人庇護罪의 성격을 형성하는 증거인멸죄와 구별된다.
우리 형법은 널리 국가의 刑事司法機能을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규로서 逃走援助 · 犯人隱匿 · 證據湮滅 · 謀害僞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은 外國의 法制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형법의 立法技術이 이 부분에서 개별조항형식(kasuistische Regelung)을 취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독일형법은 犯人隱匿, 證據湮滅, 宣誓한 證人이외의 자의 거짓증언 등을 통틀어 處罰無效化罪(Strafvereitelung)로 규율하고(제258조), 특히 범죄인에게 그 범행의 이익을 확보하게 할 의도에서 조력한 자를 犯罪庇護罪(Begünstigung)로 규율한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형법은 證據湮滅罪를 별도로 규정하는(제295조) 한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독일형법상의 처벌무효화죄에 상응하는 부분을 犯人庇護罪(Begünstigung)란 이름으로 규율하는 입장이다(제299조). 스위스 형법도 대체로 오스트리아형법과 같은 입장이다(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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