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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청구의 병합이라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
본문일부/목차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청구의 병합이라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法253조)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이다.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재심의 소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통설은 상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아닌 한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한다.
(2) 심판방법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였다. 1차적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 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특정물의 인도청구와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양립불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이행의 소와 현재이행의 소의 예비적병합이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도 가능하며 이 경우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다.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종류물 인도청구는 개념상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인용판결 후 채무자가 목적물을 소지하지 않아 강제집행불능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 따라서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 된다.
2. 선택적병합
(1) 의의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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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청구의 병합 정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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