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判例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틀어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으프라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ⅰ)한때 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함을 내세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이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었으나, ⅱ)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따위는 상대방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극설이 다수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ⅰ)위법성조각사유나 상대방동의가 있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ⅱ)원칙적으로 증건능력 인정하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경우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실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에 견주어 소송상의 제재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증명권의 남용으로서 증거로 허용한다면 무단녹음에 의한 인격권 등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침해와 위법수집유발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상대방동의가 있는 경우는 인격권을 중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에서도 전설을 따른다.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하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게 되지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증명책임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반증의 경우에는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치 못하다는 심증을 형성케 하면 된다. 반증과 구별할 것에 반대사실의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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