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根抵當 1. 意義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判) 여기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이다. 2. 特質 (1) 근저당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채무액 및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40조2항).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判),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判). (3) 기본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권이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되므로(判), 이후에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4)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法제357조1항). 즉 일반저당권과는 달리 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 부종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法제357조2항), 일반저당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자는 등기할 수 없다. (6) 그리고 일반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로서 1년분의 지연배상만의 담보된다는 제한이 있지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이 그 기준이 되므로, 따라서 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설사 지연배상이 1년분을 넘는 경우에도 모두 담보된다. 3. 消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