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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 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먼저 경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doc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4leaf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0.17 / 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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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먼저 경찰이 청소년범죄자를 검거하면 성인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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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법적처리절차
먼저 경찰이 청소년범죄자를 검거하면 성인범을 검거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범죄자를 입건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통고처분제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일단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또한 검사는 행위가 가볍거나 초범인 경우 등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재량권과 소년법상의 선의권을 기초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중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오면 법원은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케 합니다(소년법 제50조).
범죄자가 소년인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내릴 때는 장기, 단기로 나누어 부정기형을 선고해야하고, 소년의 특성에 기초하여 형을 감경(정해진 법정형의 1 2)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되기 이전에 범행을 한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한다 해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초범이라든지, 반성하고 재범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든지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원의 처리절차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범죄청소년을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에 따라 소정의 조사와 심리를 받게 됩니다.
소년법원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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