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청소년 비행 -지광준 p.345~462 소년 범죄 대상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형사사건을 저지른 자 2. 촉법소년 - 12세 이상~14세 미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자 3. 우범소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행위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자 (단지 소년비행에 불과하므로 소년범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4. 불량행위소년 - 우범의 전단계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소년,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구호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징 - 폭력화, 집단화, 누범의 경향(성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절대적으로는 높음), 연력이 낮아지는 경향, 절대적 수치는 연령순으로 낮아짐(나이가 많을수록 소년범죄 증가), 생활 정도 면에서 중류, 상류에 비해 하류가정출신의 발생비율이 높음, 최근 중·상류층 출신의 범죄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점차 일반화·보편화추세를 띰,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과 선정적이고 이기적인 사회풍토가 학생범죄를 부추김, 소년교통범죄의 증가, 따돌림과 같은 학교 내 폭력 증가 청소년 범죄·비행 일반 방제대책 1. 청소년 보호위원회 -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 학교교육의 개선, 지역사회의 건전육성기능의 강화 및 사회교육의 충실,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지역 활동, 상담기능의 충실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 소년사건 등의 처리체제 및 비행소년 등의 처우의 충실강화, 청소년의 국제교류 강화, 조사연구의 충실 및 홍보개발활동 강화 2. 소년경찰 - 소년보도(비행소년의 발견, 관계기관에의 송치, 통고 및 그를 위한 수사, 조사, 소년, 가정, 학교, 직장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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