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Ⅰ. 서론 회사는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설립되는 회사는 거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과 기관구성, 해산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선택하느냐, 유한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점과 신용성등이 결정되어 진다. 아래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Ⅱ. 주식회사 1. 설립절차 가. 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3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발기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됩니다. 물론 발기인 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발기인이란 발기인이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말하며, 발기인은 내.외국인, 법인이건 자 영업이건 관계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여정도의 多少여부를 떠나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고 정관에 서명등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님.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자체규약인 정관의 작성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변태설립사항 다. 설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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