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청자높임법에서 낮춤법 설정의 허실 1. 문제의 제기 국어의 높임법은 크게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청자높임법 등으로 나뉘어진다. 주체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여서 예우하는 높임법이고, 객체높임법은 문장의 객체를 높여서 예우하는 높임법이다. 청자높임법은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을 듣는 청자에 대해 예우하는 높임법이지만, 청자가 문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문장에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점에서 전자의 두 높임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현배(1961) 이후 거의 대부분의 논의에서 청자높임법은 높임법과 낮춤법의 대립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기술해 왔다1). 논자에 따라서는 청자높임법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 체계화하기도 하였으나, 그 체계의 바탕에는 높임법과 낮춤법의 대립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어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의 체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높임법과 낮춤법의 대립 양상이 반영된 경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른바 낮춤법은 청자높임법의 체계에만 존재하고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의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의 문장 (1)을 살펴보기로 하자. (1) ㄱ.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ㄴ. 영수가 철수에게 용돈을 주었다. (1ㄱ)은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청자높임법이 모두 실현된 문장이다. (1ㄱ)의 문장에는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조사 ‘-께서’가 선택되었고,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여서 예우하기 위해 부사격조사 ‘-께’와 높임동사 ‘드리다’가 선택되었으며, 그리고 청자를 높여서 예우하기 위해 종결어미 ‘-습니다’가 선택되었다. 따라서 주체높임법과 청자높임법은 굴곡적 방법에 의해 실현되었고, 객체높임법은 굴곡적 방법과 어휘적 방법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ㄴ)은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청자높임법 등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이다. 왜냐하면 (1ㄴ)의 문장은 문장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청자를 높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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