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부정문의 유형 명칭에 대하여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어느 한 문법 범주에 대한 명칭은 그 범주의 문법적 특징이나 의미적 특징이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테면 종결어미가 결합되어 그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종결법이라 부르고, 접속어미가 결합되어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접속법이라 부른다. 그리고 종결법은 화자에 대한 청자의 의향 자질에 따라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유형화하고,1) 접속법은 접속되는 두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흔히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유형화한다.2) 그러나 국어 부정법의 하위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문법 범주에 붙인 명칭과는 다른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부정법은 주어진 언어 내용을 의미적으로 부정하는 문법적 방법을 말하는데,3) 국어의 부정문은 그 통사적 구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단순히 부정부사 ‘아니’나 ‘못’을 서술어 앞에 분포시켜 형성되는 부정문이며, 다른 하나는 본용언에 어미 ‘-지’를 결합하고 그 뒤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을 분포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부정문이다. 그런데 많은 논자들은 전자의 부정문을 가리켜 짧은 부정문(단형부정문, 짧은꼴 부정문)이라 하고, 후자의 부정문을 가리켜 긴 부정문(장형부정문, 긴꼴 부정문)이라 부르고 있다.4) 아래에서 그런 부정문의 보기를 살펴보자. (1) ㄱ. 철수가 안 갔다. ㄴ. 철수가 가지 않았다. ㄷ. 철수는 가지 마라. (1ㄱ)은 이른바 짧은 부정문으로 부르고 (1ㄴ)과 (1ㄷ)은 긴 부정문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부정문의 두 유형에 대한 문법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가 과연 바람직할까 다른 문법 범주의 하위 유형에 대한 문법적 명칭에는 그 유형에 대한 문법적인 특징이나 의미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 (1)에 제시된 부정문의 2개 유형을 가리켜 짧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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