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1.시형변동과 대응책
우선 해상법을 다루기 전에 모든 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법리를 고찰해 본다. 만약 一方이 계약을 위반하면 他方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일단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어떠한 구제방안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를 假定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만약 계약이 피해자에게 우리하게 체결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그의 유리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逆으로 계약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가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불리함에 변동이 없게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원래의 불리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운임(항해용선) 또는 용선료(정기용선)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의 有不利가 나타난다. 특히 장기정기용선의 변동이 심해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시의 市場料率이 C P의 용선료율보다 높으면, 그 계약은 선주에게 불리하고, 용선인에게 유리한 것이다. 역으로 C P의 용선료율이 시장료율보다 낮으면 반대의 경우가 된다.
Laconia호 사건의 경우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마침 그때 시장료율이 통당 $3.10에서 $5.59로 올라 있었다. 그러나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했더라면, 선주는 톤당 $3.10의 용선료만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은 $3.10에 기초하고, 그보다 높은 $5.59에 기초하지 않는다.
한편 선주가 용선인의 계약위반을 계약의 破棄(이행거부)로 보고, 본선을 회수할 경우, 그는 높은 시장료율 즉 톤당 $5.59를 받으면서 새로운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주에게는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귀족원은 C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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