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호주승계제도
1) 호주승계 개시원인
2) 호주승계 순위
3) 호주승계를 위한 양자제 폐지
2.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1) 상속인의 종류
① 혈족상속인
② 배우자상속인
2) 상속의 순위
① 제1순위: 피송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0조 1항 1호)
②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제1000조 1항 2호)
③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1000조 1항 3호)
④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000조 1항 4호)
3) 배우자의 상속순의(제1003조)
4) 동시존재의 원칙과 태아의 상속능력
Ⅲ 결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5년2월 3일 당연한 관습처럼 받아들여졌던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때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남존여비와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불과 4년전이다.
이후 유림을 중심으로 한 호주제 존치론자들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조선 시대 이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호주제의 권위는 밑바닥부터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 훨씬 전부터 ‘호주제 폐지’라는 여성계의 거센 요구에 맞닥쳐왔던 국회는
2005년 3월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은 통과시켰고,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불변의 기준’이 됐던
호주제는 2008년 1일1일자로 50년만에 법적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를 침해하고, 이혼할 경우 자녀가
모(母)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해 가족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며, 직계비속남자우선의
호주승계순위를 통한 부계우선주의와 남계혈통계승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 침해의 원인이었던,
호주주승계제도와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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