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사업 - 청풍리조트
목적 :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 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
근거 : 국민연금법 제42조(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와 동법 시행령 제28조(복지사업) 제1항 제2조의 휴양시설의 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건립
운영방법 :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향상
혜택 :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는 누구나 실비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기에 따라 10 ∼ 30%의 객실요금의 할인혜택이 있다.
운영상태 : 총 투자비가 885억원으로 02년도 까지는 적자를 내다가 03년부터 객실가동률의 상승(04년9월 49.1%)과 더불어 운영손익(04년9월 약4억원)에서도 흑자(매출액 : 약200억원)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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