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재해보상보험 등이 속한다.
연금보험으로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선원보험(연금부문), 각종 공제조합(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장기급여부문),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보험은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 형태의 은급제도로 시작되었고, 민간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선원보험법(1939년)이 시초가 되었다. 1942년 노동연금보험법(1944년에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정)이 제정되어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었고 사무직원이나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연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54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인해 후생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 1959년 농림어업 종사자 및 자영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제정, 1961년에 시행하여 20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누구나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1년 공적연금제도를 통합하는 통합연금제 실행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1986년 대폭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되어서 모든 노동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이중 가입해야 하고 해당노동자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을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로 발전시키고, 후생연금보험 및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 등의 공제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수비례의 연금으로서 기초연급에 추가되는 2층체계의 연금제도로 재편되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