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1. 공탁의 개념
2. 공탁의 목적물
3. 공탁의 종류
① 변제공탁
② 보증공탁
③ 집행공탁
④ 보관공탁
⑤ 몰취공탁
4. 공탁의 행위능력
5. 공탁의 요건
[경매]
-경매절차의 개요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 배당요구의 정기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방법,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결정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
8. 배당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 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얼마 후 더 큰 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다면 갑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 하고,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 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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