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체계의 분류 - 조세의 일반개념을 기초로 조세 특히, 지방세를 나름대로 정의하여 보자면, 지방세(地方稅)는 지역주민(地域住民)에 의하여 스스로 납부되는 것으로서 법률(法律)과 해당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에 규정한 과세요건(課稅要件)을 충족한 모든 자 개인(個人), 법인(法人)들이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을 위해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지급하는 금전급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는 국세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지방세 세원(地方稅 稅源)의 비이동성(非移動性)
② 세수(稅收)의 충분성(充分性)과 신장가능성(伸張可能性) 충분
③ 세수(稅收)의 안정성(安定性)
④ 세무행정(稅務行政)의 용이성(容易性),
⑤ 조세수출(租稅輸出)의 비용이성(非容易性)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세 세원의 비이동성은 지역적 기초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세원이 지역적으로 정착되어 세입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세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수의 충분성과 신장가능성은 세수가 자치단체의 재정력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수의 크기가 증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수는 경기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덜 받아야 한다는 안정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건물 등 그 지역적 정착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수출의 비용이성이란 일개 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한 자치단체에는 행정비용만이 발생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세수입만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지방세에서 배제하여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특성 등을 지방세(地方稅)의 특별원칙(特別原則) 이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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