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KT 민영화 말로만 할 셈인가 KT주식 매각 입찰에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불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텔레콤도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고 LG그룹 역시 배경은 다르지만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기로 했다"(삼성전자)거나 "다른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SK텔레콤)는 공식 비공식의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공기업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게 KT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KT주식 매각과 관련해 1인당 보유지분 비율에 제한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에도 적지않은 논란을 빚어왔다. 민영화 특별법(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15%로 적시하고 있을 뿐(법 제18조) 실제 공기업 매각작업에서 지분한도를 얼마로 정할 지는 정부에 일임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가 KT지분 한도를 5%로 제시했고 주요 대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통신산업이 갖는 공익성을 고려하고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독점산업이며 특정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라면 차라리 민영화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영화를 명분으로 주식은 팔아야겠고 주식 매각 이후에도 경영권은 정부가 계속 쥐고 있겠다면 이는 온당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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