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WTO의분쟁사례
한국주세사건(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주세사건에 따른 상호주장
3.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GATT 제3조 제2항에 대한 해석문제
동종물품과의 구분
교차탄력성에 관한 문제
한국시장에서의 증거에 대한 판정
4. 문제되는 물품 소주에 대한 쟁점
국내 물품 소주에 대한 패널의 결정
5. 최종 패널의 결정
6. WTO의 판정에 대하여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 제가 된 사건이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 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차별적 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 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 우에 비견되는 국제법 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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