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제시대
1) 1914 : 조선이재구조기금령 - 이재민에 대한 구휼의 원칙
① 도단위의 이재구조기금 ② 은사이재구조기금 ③ 도비 및 국비에 의한 구조 ④ 일반구지들로부터의 후원금등에 의한 구조
2) 1916 :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폐질, 중병자나 무의무탁한 노유 병약자들을 식량급여만으로 구조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일제기간동안 구제의 중심제도
*구호대상 - ① 독신자로서 폐질. 불구. 중병자. 60세이상의 노쇠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② 독신자가 아니더라도 기타가족의 질병. 폐질. 불구 등 부양받을 수 없는 자 ③ 그 가족으로 13세미만자 등에 대해 구조미 또는 은사구조미 대금을 지금
3) 1917 : 행려병인구호자금관리규칙 - 비용은 임시은사금 분배잔액 및 그 이자를 합친 기금으로 설정하고 기금의 이자로 행려병인 사망자 및 그 동반자의 구호에 충당토록 규정
4) 1940 : 직업소개법 - 직업소개소법을 제정하여 한국에 적용하게 되면서 직업소개조차도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인 전시체제 하의 노동력 동원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됨
5) 1944 : 조선구호령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 종합하여 제정한 것
*대상자
① 65세 이상의 노약자
② 13세 이하의 아동
③ 임산부
④ 불구. 폐질. 질병. 기타정신. 신체장애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자
*급여내용 - 생활, 의료, 조사, 생업, 장제부조 등
☞ 할 수 있다는 가능항목으로 대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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