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미혼모와 복지서비스
(1) 법, 제도
1989년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의 보호시설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외 산전산후 보호,직업보도,입양,아동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 아동복지법,모자보건법,윤락행위등 방지법,입양특례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미혼모 문제에서 아기의 문제는 미혼모 자신의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다. 현재 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모자복지법으로 1인1일 400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1일 분유 80g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만 6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혼모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6개월의 산전산후 수용기간 중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는 직업보도교육은 임신 및 출산으로 몸이 불편한 기간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 있게 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직업보도교육은 기술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낮아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2)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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