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유럽(독일)의 전표제도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4호로 오물청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생활 쓰레기를 관리할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엿으며, 곧이어 1963년 11월 5일 법률 1436호로 공해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 3078호로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28일 및 1982년 4월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 3904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 지게 된다.
폐기물 종류를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폐기물관리의 주체가 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의무 강화,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제 실시, 폐기물매립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8월 4일 법률 제 4970호로 다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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