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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의 일임매매와 개선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증권거래.doc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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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증권거래 일임매매 판례 증권 거래 / ()
본문일부/목차
■ 서론
■ 본론
▪ 판례 예시1)
▪ 판례 예시2)
■ 결론 (개선방향) 본론
현행 증권거래법107조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와 같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조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임매매의 제한과 규제는 우리나라의 증권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일임매매의 비 이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실례로 1993년 증권사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조사한 “영업직원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증권사 영업직원 2천3백75명 중 고객과의 분쟁등의 사유로 인한 금전적인 변상을 해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56.8%. 변상해준 액수도 개인당 1천9백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사유로 일임매매의 비현실적인 법규정을 꼽
았다. 현 법구정과 제도하에서는 영업사원들의 이 같은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 예시1)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
【판시사항】
[1]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 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2]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2]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포괄적인 일임매매의 약정을 한 이래 고객이 거래 중단을 요청한 때까지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총 678회의 매수·매도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거래의 대부분은 매수한 당일 또는 3일 이내의 단기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으며, 매도 후에도 다른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가 많았고, 거래가격에 관하여도 매수한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가격보다 높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수수료와 거래세액을 공제하면 고객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가격 상승이 소폭인 수익성 없는 거래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증권회사 직원이 처음 고객의 계좌를 관리할 당시 고객이 보유하던 주식의 가치는 금 190,523,308원 상당이었는데 거래 중단 요청시에는 시가 합계 금 33,396,000원 상당의 주식과 예탁금 175,1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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