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제(戶主制)란?
2. 호주제폐지론(戶主制廢止論)
3. 호주제옹호론(戶主制擁護論)
4. 私見 민법(民法)상 가족(家族)을 규정하는데 있어,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정의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 친족편(親族編)을 통칭한다. 여기에서 호주란, 민법 제 778조에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를 일컫는다. 또한 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민법 제 779조에 의거하여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으로 규정한다.
2. 호주제폐지론(戶主制廢止論)
󰊱문제의 요지
호주제(戶主制)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대표적 문제점
ㄱ. 민법 제 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의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규정 하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ㄴ. 민법 제 826조 3항 [부부간의 의무]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의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 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 혼인한 여성이 남성의 가에 입적함은 혼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ㄷ.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 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모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은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 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ㄹ. 민법 제 784조 [부의 혈족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①처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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