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총수입금액(배당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 Gross-up 금 액(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가산함)
(귀 속 법 인 세 액)
(-)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
배 당 소 득 금 액
<Gross-up 제도의 취지>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 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괸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를」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서는 Gross-up제도(Imputation제도)를 두고 있다.
Gross-up제도에 의한 이중과세문제의 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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