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 계층적 통제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4)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Ⅱ. 정부출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출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와 민간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주주총회, 주무부, 주주협의회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행사의 문제점
(2)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Ⅰ.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내부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서 기업지배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83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99년 2월 기업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있었다. 그 동안 기본법의 취지인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의 보장이 다소 미흡했다는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주무부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한편 사장추천제를 도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면서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계층적 통제
정부투자기관에는 민간기업의 지배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장기구를 통한 규율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는 이러한 시장기구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처, 주무부, 재정경제부 등에 의한 정부의 권위적·계층제적 통제를 통한 지배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이러한 정부의 외부통제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차관·주무부차관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임기 3년의 비상근 민간위원 5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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