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을 향한 내부적 폐쇄는 구획된 민족국가로써 근대 국가에 대한 이해와 자기 이해에 기대고 있다. -국가의 궁극의 목적은 차별성 있고 구획된 민족의 이해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국가의 적법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혹은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보편적인 참정권이라는 근대 시스템으로부터 비시민을 일상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보기가 된다. 국민적 선거에 대한 특권으로부터 비시민을 배제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장기간 거주하는 비시민 인구가 거대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진지하게 그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은 것은 근대 국가들 안에서 민족주의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민족주의는 "20세기의 가장 완전한 정치적 수치"라는 악화된, 공격적인, 격렬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현정치적 정서의 공통된 특징", "근대 국가에 대한 자연스런 정치적 감정"이라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당연시되는 민족주의이다. 사실 구성원과 비구성원 사이의 차별에 근거한 비시민에 대한 참정권(과 다른 법들)의 폐쇄는 "정상적이고", "적법하고" "이성적인" 민족주의의 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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