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조건과 기한 Ⅰ. 민법
1. 민법의 의의 및 구성
(1) 민법의 의의
민법(民法)이란 일반 시민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신분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一般私法)이다.
(2) 민법의 구성
2.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法源)이란 민법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1) 성문법원 : 민법전, 민사특별법, 민사관련 명령 등
2) 불문법원 : 관습법, 조리(條理)
3. 민법의 기본원리
(1) 소유권절대의 원칙
1) 의의 : 소유자는 누구로부터의 인위적인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사용․수익․처분 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수정 : 공공복리,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등에 의하여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 개인적인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수정 : 계약체결강제, 강행법규․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무효, 약관의 규제, 국가의 허가․신고 등을 요하는 계약 등이 그 예이다.
(3) 과실책임의 원칙
1) 의의 :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수정 : 민법 또는 특별법상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Ⅱ.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權利)라 하고,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지위를 의무(義務)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호의(好意)관계 : 호의에 의해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인정되더라도 묵시적 합의․무상계약의 법리․과실상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면책 또는 감경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권리․의무
권리란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하며(권리법력설), 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이며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어느 일방만 있고 타방은 없는 경우도 있다.
1)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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