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은 1975년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에 근거를 두고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의 각종 관광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관련법규는 관광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보완 및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법규를 시대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새로운 관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관광법규를 시대적인 환경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관광법규의 근간이 되는 관광기본법에는 관광정책의 이념을 명시하고 행정조직의 역할과 개선책을 명시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관광권을 보장하고 복지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는 관광개발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와 관광기업의 세제지원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투자 환경에 관한 조항과 관광개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의 폭을 관광개발사업에 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과 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75년에 제정되었다가 1986년 관광진흥법에 포함된 관광단지개발 촉진법을 다시 분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개발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 개발촉진법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관광개발로 국민의 여가문화 조성을 제고하고 관광지, 관광단지,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조항으로 제정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개발촉진 시책, 개발규제 시책, 관리, 운영 및 감독, 지역의 환경보전 대책, 보칙,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복지관광기금법, 여행업법, 호텔숙박업법 등의 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부문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문은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관광수요를 유발하되 관광효용 획득에서 소비자간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자원을 개발하거나 영리창출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계가 자율적으로 영위하기 힘들어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부문 등 공공재의 속성을 지닌 관광부문을 개발하거나 진흥하는 경우이다.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관광수요를 유발하되 관광효용의 획득에서 소비자간에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자원은 자연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관리,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국가?세계 유산으로 발굴?지정?관리하는 경우, 관광기본시설로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등이 정부지원 대상에 속한다. 영리창출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영위되기 힘든 부문의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방지하거나 사유관광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경우, 그리고 한계수익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과소투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정부개입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다. 해외관광객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중 국가차원의 이미지 홍보 역시 정부의 역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간의 역할확대를 통해 관광부문의 진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적 재화의 속성을 지닌 관광산업내 부문을 선별해야 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정부의 시장보완적 개입을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진입장벽이 낮고 시장정보가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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