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결어
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경제범죄
중국의 경제체제가 국가를 경제주체로 하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이 경제를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의 증가현상인데 사회‧경제체제가 과도기를 거치게 되면서 기존의 범죄형태와는 다른 현상이 전개되었다. 특히 경제관련 범죄가 창궐하였는데 이러한 새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계획경제체제 아래에서 제정된 79형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계획경제체제 아래서는 국가이익은 집체이익에 우선하고, 집체이익은 개인이익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국가계획과 충돌하는 것 또는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어가면서 범죄 인정의 판단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소위 ‘3개의 유리한 것(3個有利于)’으로 그 기준이 달라졌다. 즉 ①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②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의 증강에 유리한가 ③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한가를 범죄판단의 주요 가치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자유,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서 운용되는 것을 생각할 때 중국적 특색이 있는 범죄판단 기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 형법의 관념도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1993년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수정안에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형법이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헌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중국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형사입법 상황과 현행 형법 제162조의 회사․기업의 청산방해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사입법
1. 경제형법의 체계와 형법전의 개정
1) 경제형법의 체계
중국의 사회주의 법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혁명근거지가 확보되고 향, 구, 현에 각급 공농민주정부가 수립되면서 법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최초의 형법전이 제정된 1979년 이전까지는 “탐오를 처벌하고 다스리는 조례(懲治貪汚條例)”, “국가화폐방해죄를 다스리는 임시조례(妨害國家貨幣治罪暫行條例)”등 단행형법으로 경제범죄를 다스렸다.
그러다가 1979년 7월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통과되어 중국은 건국 30년만에 최초의 형법전을 갖게 되었다. 본 79형법 각칙 제3장에 ‘사회주의 경제질서파괴죄’를 두어 경제형법의 틀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경제형법의 경우 산재형(散在型)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형법전에 기본적인 경제범죄 규정을 두면서 또한 경제범죄 관련 조문이 경제법, 민사법, 행정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사회 전반적인 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범죄를 유효적절하게 억제할 수 없어서 이에 관한 대책으로 경제관련 특별형법을 제정하였다. 형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24건 있었는데 그 중 16건이 경제범죄와 관련된 특별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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