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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간주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산범죄에있어서재물간주규정에대한새로.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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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산 범죄 재물 간주 이해 / ()
본문일부/목차
형법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은 본질적으로 유체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각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준용(제354조, 제361조, 제372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346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
유체성설이든 관리가능성설이든 재물간주규정에 의하여 유체물이 아닌 전기가 재물로 간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판례에서도 전기절도죄를 인정함으로써 유일하게 제346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전기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침해하는 전통적인 영득범죄형태인 절취나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전통적인 재물범죄규정으로 전기도용 등을 완전하게 포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무체물은 사용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의 설정을 통하여 실현되는 절취행위의 대상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며, 자기점유를 전제로 하는 횡령행위의 대상으로 해석하기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재물간주규정에서 의미하는 무체물에 대해서는 재물침해행위가 아닌 불법사용행위로 범죄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사물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이 무체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불법사용행위로 파악하게 되면 재물범죄의 구성요건과의 완전한 결합이 어려운 재물간주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개정형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그 행위객체를 한정하여 나열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불법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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