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7조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의 역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관철하는 한편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한다고 함으로써 언론이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수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있어 언론은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관철과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복무한다는 역할과 함께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기본조건하에서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매체에 보낸 친필서한을 통해 언론매체가 사상교양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체제결속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에 부과된 으뜸가는 임무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관철과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옹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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