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머리말
Ⅱ.6월 민주항쟁과 법,민주주의
Ⅲ.반민주적 법률의 개폐의 현황과 평가
Ⅳ.사법민주화의 현황과 평가
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운동
Ⅵ.결어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안은 1989년 법무부에 형사소송제도개선연구반이 설치되어 개정작업에 들어간지 6년만의 일이었다. 전년도인 1994년 7월에도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의결을 기대하였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체포와 긴급구속의 개념이 혼용되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1995년 법개정안에서는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대체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무부는“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형벌권행상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한다”는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인신구속제도에 의하여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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