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근거를 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바탕하고 있다.
② 형법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의
소급적용뿐 아니라 소급입법도 금지하는 것이다.
③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답 : (4) 憲決 88헌가5 :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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