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양도를 허용한 사안이 있다.
②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된 금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도 같다.
③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 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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