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장 서언
제II장 OECD 투자규범
제III장 OECD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제IV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제V장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
국제무역에 있어서 直接投資의 役割이 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多者間 投資規範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多者間 投資規範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본 연구는 直接投資의 自由化를 실현하기 위한 多者間 投資規範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OECD 投資規範의 분석을 통해 향후 OECD, WTO 등 보다
포괄적인 투자협정의 출현에 대비하고, 특히 OECD 가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 있
어서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改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규
범에 대한 종래의 연구가 대부분 피상적으로 규범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
고, 또한 투자규범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
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히 투자규범의 소개, 해설의 차
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아울러
先進國 直接投資制度의 기준이 되고 있는 OECD投資規範에 비추어 우리나라 제도
의 개선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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