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Ⅲ.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
흔히 物權行爲는 物權의 得失變更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意思表示를 그 요소로 하는 法律行爲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 구성요소로서 物權的 意思表示(이는 物權的 合意 또는 物權的 單獨行爲를 가리킨다. 이하 같음.)만을 認定하는 학설과 物權的 意思表示와 더불어 公示方法까지를 포괄하여 把握하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說에 의하더라도 物權行爲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債權行爲와 구별된다는 점에는 異見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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