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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 질 서 국민주권주의
國民主權理論은 社會契約論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近代國家의 이론으로서의 국민주권이론은 專制君主政下에서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위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서 주장되었던바, 역사적으로 보면 Bodin에서 Hobbes에의 군주주권이론이 다시금 Hobbes에서 Locke에의 중간단계를 거쳐 1764년의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Rousseau의 국민주권이론이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이론이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것은 미국의 여러 헌법과 France헌법을 그 효시로 한다. 즉 미국의 Virginia 人權宣言(1776)과 獨立宣言(1776), France 人權宣言(1789)이 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制憲憲法 이래 줄곧 國民主權主義를 宣言하고 있다(제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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