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일정한 가치와 연결 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現象學的國家觀 (新칸트 철학에 의거 sein 이나 sollen의 분리,윤리적 기초를 법적 관할 대상에서 제외)
*국가의 존립목적이나 정당성은 헌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치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자기의목적을 가질 수 있게되며(自己目的的 국가관) 국가가 성립되면 그 자체가 정당성을 획득하게되며(自主的正當性)따라서 국가권력이나 조직은 기본권과 유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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