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서 설
_ II. 준칙에 의한 회원국 회사법의 조정
_ III. 유럽주식회사법(안)에 의한 주식회사법의 통일
_ IV. 유럽경제공동체조약(로마조약) 제220조 3항의 협정에 의한 회사 등의 상호인정
_ V. 결 어 지금까지 유럽공동체에서의 회사법의 조정과 통일을 위한 제준칙과 명령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의 회사법의 조정과 통일을 시도하는 목적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공동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촉진하려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 이는 로마조약에 응집되어 있는 유럽인들의 유럽복활에의 강한 의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초 유럽공동체가 의도한 유럽통합의 일차적인 목표는 경제적 통합이고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핵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인 회사법의 조정과 통일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큰 것이었다. 그리하여 1968년 이후 지금까지 7개의 준칙이 제정되어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을 하였거나 그 준비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준칙이 안으로서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초안으로서 준비중에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제정된 준칙과 준칙안 등의 내용은 회사법의 전영역에까지 미치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세부적이고 때로는 특정국가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제도, 예컨대 독일의 모델인 이사회와 감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이원적 경영기구제도와 노동자의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을 규정함으로써 논자로 하여금 유럽공동체의 위원회는 로마조약 제54조 3항 g호의 원권범위를 넘어서 회원국의 회사법을 조정(Angleichung)하려는 것이 아니고 통일(Vereinheitlichung)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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