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문제제기
_ Ⅱ. 의결권대리행사제도
_ Ⅲ. 위임장권유의 폐해규제
_ Ⅳ. 서면투표제도의 도입
_ Ⅴ. 주주제안권제도의 도입 의결권대리행사의 법적 근거제368조3항1문와 그 전제조건인 위임장제출제368조3항2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주주가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가 총회성립을 위한 출석정족수를 확보할 수 잇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존재가치만 승인하고 있는 셈이다.
_ 그러나 의결권대리행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자가 위임장을 백지로 발송시킴으로써 자기지위를 종신까지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회사비용으로 총회운영을 혼란시키는 역기능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_ 현재는 의결권대리행사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지위임장의 권유에 의한 회사지배라는 역기능을 직접 상법이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방임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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