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문제의 제기
_ Ⅱ. 채권자지체의 본질―채권자의 협력의무의 인정 여부
_ Ⅲ. 결 어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 그것은 (i)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예 : 경업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건물을 증축하지 않겠다는 불작위채무, 작위채무라도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을 허물기로 한 경우, 매매예약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 (ii) 채권자의 일정한 협력행위가 있어야 완료되는 것이 있다(예 : 매매 또는 도급에 있어서 매수인 또는 도급인이 목적물 또는 완성된 물건을 수령하는 것, 김전채권에 있어서 지급되는 금전의 수령, 채권자가 제공하는 재료에 가공하여야 할 채무에서 재료의 제공, 진료채무에 있어서 환자가 신체를 의사에 맡기고 지시에 따르는 것, 고용 및 위임에 있어서 사용자 및 위임인이 일의 처리를 위해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이삿짐 운송계약에 있어서 약정된 시간에 이삿짐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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