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이래 발전해 내려온 것으로, 1945년에 오스트리아가 해방되자 잠정헌법에 의하여
憲法裁判所를 다시 설치하였다.
憲法裁判所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기타의 재판관 12명 및 예비관 6명으로써 구성된다.
1)憲法裁判所는 聯邦·支邦·지구·지방공공단체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대한 재산법상
의 청구로서 통상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결정되지 않고,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해결되
지 않는 사안을 裁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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