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의 필요성
*혼인생활의 독립성
*성년배우자가 미성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없애기 위해. 가정 내에서의 부부평등의 의식 관철을 위해 성년의제 제도를 채택함.
Ex. 乙(17세)---甲
(18세)---득女
(19세)---이혼 � 과연 女에게 乙의 친권행사 가능한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의 혼인이 해소된다고 해도 친권행사가 가능하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와주기 위함이다.(성의의 제3자브모가 손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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