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관할】
노동쟁의가 하나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하고,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걸친 것인 때 또는 전국적 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 한다. <개정 88.4.15>
*제1조의2 삭제 <88.4.15>
*제1조의3【임의조정결정에 관한 신고등】
1)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장.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중에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 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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