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사망시 자기가 남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다.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해 줄 수도 있고 또 특정인을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다만 상속자가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대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지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법에서는 상속분에 대해 남녀평등과 적서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이전까지 존재하던 호주상속을 폐지시켰다. 또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 등 상속인들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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