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 30대 신세대 남편들 중에는 아내의 남자친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 30대 주부들 중 25% 정도는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여전히 이혼사유의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부부간에는 서로 지켜야할 여러가지 의무가 있고, 특히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성적 순결의 의무에 어긋나는 탈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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